검찰 "정신적 불안상태 속 범행 아냐"
강원 고성군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유기한 20대에게 검찰이 살해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아기는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경기 안산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에 놀러 갔다가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둘레길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기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쳤다.
경찰은 아기가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할 때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친모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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