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시 피선거권 5년 제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을 구형했다.
2021년 지역신문 대표를 맡았던 허 전 시장은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함께 재판을 받은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불한 수임료가 세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오히려 피고인 한 명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현직 순천시장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제 정치적인 활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허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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