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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 루나 폭락'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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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테라 루나 폭락' 신현성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4.25 14:07
수정
2023.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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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시가총액 50조 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낳은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5일 가상자산 테라ㆍ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테라)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가치가 안정된 암호화폐)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통해 약 4,6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신 전 대표에게는 테라 블록체인을 차이 결제 시스템에 탑재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221억 원을 투자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테라폼랩스가 주장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도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테라 일당이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범행을 돕고 약 40억 원 상당의 루나 코인을 수수한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대표 기소는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투자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 착수 약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그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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