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필로폰 투약 구속기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32)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펜타닐까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씨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최대 2년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18g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하지만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시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결국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씨에게 일반 마약사범보다 죄가 무거운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남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거나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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