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달 말 정명석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 다른 여신도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검찰이 지난 20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정명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명석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27일 만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역시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해 5월에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이 정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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