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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온라인 흑역사’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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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온라인 흑역사’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

입력
2023.04.24 2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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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만 24세 이하, 만 18세 미만 때 온라인 게시글 대상
제3자가 올린 게시글도 내년부터 삭제 요청 검토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해당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해당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대학생 이모(21)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에서 중학생 때 찍었던 사진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친구들과 만든 온라인 카페에 재미 삼아 올린 사진으로 포털에서 중학교 이름만 검색해도 본인이 찍은 사진이 떴다. 이씨는 “이름과 학교 등 개인정보가 다 노출돼 지우고 싶지만 카페에서 탈퇴한 지 오래돼 삭제 방법을 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지우개)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우개 사업은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때 온라인에 본인이 직접 게시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해주는 서비스다. 디지털 세대인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온라인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있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하면 되지만 해당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직접 삭제가 힘들었다. 개보위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 블로그 등은 비교적 삭제하기 쉽지만, 홈페이지 등에 올린 게시물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며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신청 경로가 복잡해 삭제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다른 곳에서 쓰는 아이디 등)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정부가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1로 연결해 삭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준다.

개보위는 내년부터는 제3자가 올린 본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헤어진 이성친구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자기게시물' 외에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등이 불법 유통될 시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본인과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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