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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2주도 안 됐는데… 서울서만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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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2주도 안 됐는데… 서울서만 7건 적발

입력
2023.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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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정지 86명, 취소 131명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경찰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한 이틀간 서울에서만 7건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 2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7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운전자 중 4명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3명은 면허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았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도 여전했다. 경찰은 신호 위반 124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77건을 포함해 총 316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별도로 진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선 217명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각각 86명, 131명이었다.

경찰은 이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과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스쿨존을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5월 말까지 주ㆍ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물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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