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운전자 긴급 체포
23일 새벽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가장이 음주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술을 마신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급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B씨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차에 타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옆 골목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차를 주차한 뒤 걸어서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해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B씨가 A씨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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