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개통으로 수요 늘 듯하자 짬짜미
면적 67% 점유하며 인상폭 평균 40%
경쟁 제한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코앞에서 4년 넘게 요금 담합을 벌인 세종시 인근 고속철도(KTX)역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이 2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 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이 자주 이용하는 기차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오송역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자 이듬해 1월부터 주차 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각 기존 하루ㆍ월 요금이 5,500원ㆍ7만 원, 5,000원ㆍ6만 원이던 B주차장과 E주차장은 똑같이 하루 7,000원에 월 9만 원을 받기로 했고, 비교적 역과 먼 D주차장은 하루 4,000원, 월 5만 원 받던 요금을 각 6,000원, 7만 원으로 인상했다. 나머지 A주차장과 C주차장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차장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도 속였다. 늘어난 민원에 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일단 하루 요금을 1,000원, 월 요금을 1만, 2만 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했다가 2018년 1월 원래 합의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다시 요금을 올렸다. 공단의 재요청에도 이들은 인하 폭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적의 67.1%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 가격 인상폭도 평균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 부담이 상당했다”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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