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표 등 3명 구속
전환사채 차명 인수 혐의도
"코인 불법송금 일당 공범"
10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3일 회사 자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또 해외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간부 3명이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당시 39세)씨 등 일당 4명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각해 차익 등 4,957억여 원을 30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외국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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