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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노조,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직원 23명·이종국 대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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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R노조,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직원 23명·이종국 대표 경찰 고발

입력
2023.04.23 18: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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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3명, 허위로 퇴근 기록하고 주말 근무 등록도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부실 감독·관리 '업무상 배임'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부당 수급 직원들과 이종국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SR노조와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SR노조는 본사직원 23명과 이종국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직원 A씨는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 직원에게 전달해 허위로 퇴근 기록을 등록했다. 직원 B씨는 주말에 회사에 와 출근 등록을 한 뒤 개인적 용무를 보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퇴근 등록했다. 한 직원은 1년간 30회나 부정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지난해 11월 본사 직원의 신고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위법 행위가 심각한 4명에 대해서는 정직·견책,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김상수 SR 노조위원장은 "해당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같은 본사 직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관리자 묵인 아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수시로 발생해왔다"며 "부정 수급자와 관리자 모두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직접 형사고발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직원 23명의 부당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종국 대표이사와 경영인재실장, 인재경영처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부실한 지휘 감독, 인사관리로 직원들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고발인인 노조위원장을 조사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R 측은 "이미 징계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징계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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