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 취업, 학생에게 폭언
해고 앙심, 불법촬영물 등 협박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4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2년 넘게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입시 전문 온라인 사이트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 허위 이력을 올린 뒤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그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허위 이력도 탄로났다.
이에 2020년 말 B씨가 학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B씨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했다. A씨는 또 "항상 전주환을 생각해라"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다.
올해 2월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강제추행했다. 결국 B씨는 지난달 9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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