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60% 최대 12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안전망 역할도 해주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共濟)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 상품이다.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구비 3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보장 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 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점포까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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