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해 고의성 인정 안돼"
베트남 부모 "19년도 가벼워"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된 아이를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피해 아이 부모인 베트남인 부부는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천동민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후 9개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에 걸쳐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아이 위에) 방석을 반 접어 압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군 부모는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천군 아버지 천안동(33)씨는 재판 직후 “징역 19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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