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 안준호·유병택씨 의사자로 인정

2019년 7월 당시 폭우로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려다 희생된 고 안준호씨가 2022년 4월 경남지역 아너소사이어티 143번째 회원으로 가입됐다. 연합뉴스
2019년 폭우로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故) 안준호(당시 28세)씨가 3년이 지나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정부가 의사자(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인정하면 의사자의 유족은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적용받는다.
안씨는 3년 전인 2019년 현대건설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공사 현장에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사고가 발생한 그해 7월 31일 기습 폭우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터널 내부에 갇히자 안씨는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르며 빠져나오지 못해 함께 사망했다. 안씨의 아내가 지난해 4월 남편의 희생정신을 잇기 위해 남편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해 안씨는 경남지역 아너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143번째 회원이 됐다.
안씨와 함께 고 유병택(당시 47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탁송기사인 유씨는 2019년 7월 22일 경기 시흥시 인근 외곽순환도로 2차선로에 정차된 고장 난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도왔다.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했지만, 돕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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