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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0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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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0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구속기소

입력
2023.04.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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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전세보증금 편취... 공범 계속 수사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21일 임대사업자인 최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범행 기간 보유했던 주택은 380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아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 심문기일(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이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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