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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요구 거절하자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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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요구 거절하자 노래방 여종업원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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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난동… 범행 후 자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살인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사건 당시 교제를 거절당하자 B씨를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다.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주거지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조속히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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