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관 후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
4년간 피해자 73명 달해 엄벌 불가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한 전 육군 장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영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샀다. 이후 점점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여성단체 회원 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통 넘게 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회견을 열고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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