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해 권고, 두 차례 조정에도 합의 못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선영이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팀으로 달린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최하위로 탈락했다. 경기가 끝난 뒤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보름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확대됐고, 김보름은 이듬해 선배인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 선수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권유했다. 당시 부장판사가 노선영과 김보름을 판사실로 불러 차를 대접할 정도로 재판부는 화해에 공을 들였으나,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지난 1월 강제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고, 3개월 뒤 두 번째 강제조정마저 양측 이의신청으로 무산되며 두 사람은 이날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김보름이 쓴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선영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