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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조선소 노동자 보험료 내고도 체납 피해…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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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조선소 노동자 보험료 내고도 체납 피해… 정부가 나서야"

입력
2023.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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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 부작용
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않고 폐업
"노동자만 피해"… 대책 마련 호소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제공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이 지역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 제공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그러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납부 체납자로 분류돼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2017년, 건강보험은 2021년 유예조치를 종료했다.

김 구청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지시를 내리고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금융회사에 향후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처럼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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