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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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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

입력
2023.04.20 18:5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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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빈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빈소.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1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2월 대정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다. 하루 12시간씩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고된 작업을 했던 고인은 해방 후 한국에 돌아왔지만 임금은 받지 못했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인은 대법원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 광주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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