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한국전력 책임 60% 인정
강풍 등 자연요인 피해 키운 점 반영
강릉산불과 화재 원인 닮은꼴 관심 집중
이재민 "우리가 왜 40% 책임지나" 분통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해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 20일 김경혁 비대위원장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법원 판결 인정 불가와 향후 대처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재민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국전력 책임이 60%까지만 인정되면서 이재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말 한전의 책임을 60%로 제시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같은 비율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산불 사건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한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한전이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강풍 등 자연적 요인으로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야 소유자들의 나무가 조경수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고,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의 손해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은 고성군 원암리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초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말 산불 피해자 21명은 한전의 피해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의 수와 청구금액이 늘었고,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 발생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 일대를 휩쓴 산불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민들은 재판이 끝나자 "왜 우리가 40%를 책임져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어떻게 복구를 하라는 것이냐" 등 아쉬움을 쏟아냈다. 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를 책임져야 하느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날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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