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공동 발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위축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민간 투자자들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및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1월 정부가 벤처 기업에 29조7,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정책 금융 기관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중점 대책이 담겼다.
핵심은 올해 벤처 기업에 정책 금융 기관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총 10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창업 후 초기, 중기, 후기 등 성장 단계를 나누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는 성장 자금, 창업 후 3~7년이 지난 중기 성장기업에는 후속 투자 유치, 업력 7년 이상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 원(후기 융자)부터 4조6,000억 원(초기 연구개발(R&D))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출자 세액을 새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기업형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벤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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