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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지원…민간 투자도 불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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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지원…민간 투자도 불붙인다

입력
2023.04.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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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공동 발표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이영(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글로벌 경기 둔화로 위축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민간 투자자들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및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1월 정부가 벤처 기업에 29조7,0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정책 금융 기관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중점 대책이 담겼다.

핵심은 올해 벤처 기업에 정책 금융 기관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총 10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벤처기업 창업 후 초기, 중기, 후기 등 성장 단계를 나누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는 성장 자금, 창업 후 3~7년이 지난 중기 성장기업에는 후속 투자 유치, 업력 7년 이상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자금 지원 규모는 1,000억 원(후기 융자)부터 4조6,000억 원(초기 연구개발(R&D))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출자 세액을 새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기업형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벤처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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