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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 가동

입력
2023.04.20 12:00
수정
2023.04.20 13:3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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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입·경락자금 대출 등 5,300억 지원
당국에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요청도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 제공

우리금융그룹 전경. 우리금융 제공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5,300억 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20일 그룹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즉각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을 통한 긴급자금 지원이 골자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일단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해,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경매)자금대출 등 3가지 지원방안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경매 완료 또는 거주지 상실로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세대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로 총 2,3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엔 2억 원 한도,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총 1,5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낙찰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500억 원이다. 세 대출 모두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를 감면하고, 이후 상품별 최저 금리 적용한다.

이번 대책을 내면서 우리금융은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맡는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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