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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앞에 "애 낳을 학생 구함" 현수막 건 50대 다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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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 앞에 "애 낳을 학생 구함" 현수막 건 50대 다시 재판에

입력
2023.04.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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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검찰 "피고인 반성 안 해"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여자 중학교 앞에 '애 낳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50대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여고 앞에서 음란한 내용의 현수막을 건 A(5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질병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도 있어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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