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금액 1,451억, 전년 대비 14%↓
인터넷은행 계좌 악용 사기는 증가 추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금융거래를 통한 신종 범죄 유형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13.7%) 감소했다.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3.0%(397명) 줄어든 1만2,81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 가운데 379억 원(26.1%)은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 피해 비중은 2020년 15.9%에서 지난해 63.9%로 급증했다. 주요 범행 유형이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같은 기간 66.6%에서 21.4%로 감소했다.
인터넷은행 계좌 피해가 급증한 것도 새로운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계좌 피해금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129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계좌번호가 없어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금이 이체됐으나, 인터넷은행이 징후를 인지했는데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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