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만 원 전달·300만 원 수수 혐의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돈 조성과 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9일 강 상임감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상임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9,4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하라고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을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6일과 이날 두 차례 강 상임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자금 조달 경위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강 상임감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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