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에도 안내판에는 효능만
법원 "매트 등 충격완화장치 없어"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쳐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체육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8억9,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해당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등받이 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 고정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나 경추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A씨도 운동기구를 이용해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거꾸로 매달리기', '머리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고, 주의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내용은 없었다”며 “사고발생 시 이용자의 부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바닥매트 등 충격완화장치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