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수문 6일간 열어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
검찰 "생태계 위해 수리계 대표에 실형 선고해야"
저수지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몰살시킨 70대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9일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7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2일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수리계(수리사업을 위해 조직된 계) 대표로, 생태보전지역이 되면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예상되자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일간 수문을 열어 물을 뺐다. 이 때문에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했다. 수문 개방을 알게 된 수성구는 같은 달 20일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망월지 수문을 열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따르지 않았다. 수성구 조사 결과 수문 개방 전 망월지에는 328만5,000~365만 개의 두꺼비 알이 있었지만, 수문 개방으로 약 0.05%(1,680마리) 정도만 살아남았다.
A씨가 속한 망월지 수리계는 2020년 5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망월지가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수성구 손을 들어줬다. 수성구는 망월지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2021년 11월 환경부에 망월지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던 상황을 외면하고 사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야생 생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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