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인 미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집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 차까지 같이 가자”고 접근했다. A씨 요청을 뿌리친 B군은 곧바로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양주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안에서 대마가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유인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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