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노조 위원장...공사지연 부담 악용
갈취한 금품, 유흥비·차량 구입대금 등 사용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넘게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 김태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모 건설노조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현장 16곳을 돌며 업체들을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억1,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업체들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으로 매일 수천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갈취한 금품을 대부분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가 소속됐던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노조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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