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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추진에 주민들 뿔났다...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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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추진에 주민들 뿔났다...대규모 집회 예고

입력
2023.04.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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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시 저장시설 신축 계획에
주민들 "사실상 핵폐기장 수순" 반발
26일, 1,000여명 궐기대회 예고
한수원 "핵폐기물 2030년 가득 차"
"핵폐기장은 오해…구조상 달라"

6일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 관계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항의 방문,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공

6일 한빛원전 민간감시위원회 관계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항의 방문,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전 부지 내 보관 중인 핵폐기물이 가득 차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민들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핵폐기물을 받겠다는 지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가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임시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영광 지역민들은 이번 결정을 “영광군에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영광 지역민 대규모 궐기 대회 예고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는 26일 한빛 본부 정문에서 영광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본사 등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 감시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주민동의, 지역지원 등의 민주적 절차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역민들이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반발하는 배경은 정부가 1986년부터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영구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37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시도는 후보 지역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고, 2003년에는 전북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장을 지으려다 주민과 경찰 등 500여 명이 다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여전히 핵폐기물을 받겠다는 지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을 운영하는 34개국 가운데 핵폐기장을 건설한 사례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끝내 핵폐기장을 짓지 못하면 임시 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져 사실상 핵폐기장이나 다름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대위 관계자는 “원전 내 부지가 아닌 대체 용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구조상 달라…핵폐기장 주장은 오해"

반면 한수원 측은 이번 결정이 핵폐기장 건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한빛원전 부지 내 설치된 대형 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19일 기준 7,025다발이 보관 중인데 총 1만39다발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2030년이면 수조가 가득 차 원전 가동 중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임시 저장시설은 총사업비 5,000억 원대 규모로 설계와 인허가 및 건설 등에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임지 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기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영구 저장시설의 경우 수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땅속 깊숙이 핵폐기물을 묻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시 저장시설과 같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 핵폐기장이나 다름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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