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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479가구... 61%는 경매 넘어가

입력
2023.04.19 12:00
수정
2023.04.19 13:36
0 0

인천시,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청년에 월세 40만 원 1년 지원
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기로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두 달 새 2030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5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479가구에 이른다. 이 중 1,523가구(61.4%)는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87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올해 1월 이뤄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당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1,802가구로 집계됐다. 임의경매와 매각 가구는 각각 1,235가구와 22가구였다.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 등의 소유 주택 가운데 인천에 있는 주택은 3,008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추홀구가 2,523호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서구 32호 등이다.

인천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2.0%(연 최대 200만 원) 금리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만 18~39세 청년 피해자에게는 1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긴급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이 중 11호만 입주가 끝났다. 27호는 입주 대기 상태다.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상수도 요금을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유예 조치했으며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경매·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로 배치해 다음 달부터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 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특별점검 등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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