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연기 4급 보충역 판정
檢 "엄중 처벌 필요하나 자백 고려"
조 "평생 반성하며 살 것" 선처 호소
‘뇌전증’ 허위 진단을 받는 신종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ㆍOK금융그룹)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면탈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3급 현역 판정이 나왔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모(47ㆍ구속기소)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안받았다. 구씨 지시대로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그는 결국 지난해 2월 ‘4급 보충역’ 판정을 얻어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구단에 사실을 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취했다”면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입영 연기 의사는 있었지만 결코 면제ㆍ면탈 의사나 관련 행위는 없었던 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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