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에 앞서 이날 두 회사 간 인수·합병(M&A)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방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가 다른 군함 제조사와 거래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한화 역시 공정위 시정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원회의 심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M&A는 약 5개월 만에 마무리한다. 2000년부터 KDB산업은행을 최대주주로 뒀던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선 23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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