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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가구 60% 경매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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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가구 60% 경매 넘어갔다

입력
2023.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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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위 "한시적 경매 중지해야"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영정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영정을 들고 있다. 최주연 기자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매·공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1,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와 빌라 1,787가구 중 1,066가구(59.6%)가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6가구는 낙찰돼 매각됐고, 261가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피해자들이 강제로 길바닥으로 내몰린다"며 한시적 경매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해 주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대책위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A(31)씨 등 사망자들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기존 대출 연장도 못 받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줄 테니 알아서 낙찰받아 보증금을 건지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 주택에 대한 한시적 경매 중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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