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매년 증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배치하기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 구속수사 방침
검찰이 장애인 범죄와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와 행정 등 법적 영역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나섰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접수 사건은 440건으로 2018년(184건) 대비 139% 증가했다. 검찰은 이에 전국 검찰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 역시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대검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학대 △노동착취 등 중대 범죄는 죄질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장애인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제정·시행된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올해도 운영 중이다. 특히 전국 검찰청사 내에 △장애인 전용 조사실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 중이다.
대검은 검찰 고유 영역인 형사법 영역을 벗어나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실종선고 취소 청구 등 민사·행정영역에서의 지원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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