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렌터카 무상이용 혐의 등
"특검은 공직자 아냐" 주장... 검찰은 "공직자 맞다"
현직 검사·언론인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주장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엔 변호인들만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해 접근한 김모(44)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수사 때부터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포르쉐 렌터카와 관련해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 자격,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특검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모 검사 등 김씨에게 각 300만~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수사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씨 휴대폰 압수수색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재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100번 양보해도 다양한 보강증거들이 있어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전직 기자 이모씨 측은 "김씨를 믿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줬다"며 김무성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김씨에게 547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렌터카 이용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개시 이전인 2020년 2월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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