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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의 변명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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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의 변명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

입력
2023.04.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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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무고 혐의 추가 영장 청구
정명석 측 "무죄추정원칙 어긋나" 반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8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은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고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석 변호인은 이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도 단 한 건인데, 한 손으로는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1심 구속 만기일인 이달 27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홍콩 국적 피해자 A(29)씨 음성녹음 파일을 검증하려 했다. 하지만 정명석 변호인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정명석 변호인은 "디지털 전문가를 불러 녹취 파일 압수 경로라든지, 증거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고 하자, 정명석 변호인은 "열람은 의미 없고 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쯤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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