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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위 법정서 "직무유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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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위 법정서 "직무유기 아냐"

입력
2023.04.17 21:33
수정
2023.04.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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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순경은 혐의 모두 인정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 중 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위 A(49)씨의 변호인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순경 B(25)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는 이 판사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A씨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씨를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씨는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피의자 C(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 등은 구호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했으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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