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등 발언
면접 점수 조정으로 불합격권 학생 최종 선발
대법 "점수 조정은 양해된 사안... 청탁 없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장이 과도하게 의견을 개진했더라도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성화고교 교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1월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다른 면접위원 교사들과 의견 차이가 계속되자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등의 발언을 했다. A씨의 이같은 의견 개진으로 일부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와 면접 점수가 변경됐고, 합격권과 불합격권에 있던 학생들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당시 입학전형위원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신입생 선발 과정 전에 A씨가 피해 교사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종용하는 등 겁을 준 사실을 인정해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면접 점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이유로만 가능한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A씨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발언이 다소 과도하긴 했으나, 다른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정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로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면접위원들이 양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발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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