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거나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방해하는 사업장을 제보받고,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등 현행 제도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감독 강화를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열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한 집중 감독도 병행한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자가 지나치게 적거나,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곳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방식도 개선된다. 사업장 내 근로자·노조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나 조직문화 등을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나 직무성격 등을 감독 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며, 취업규칙 내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다만 노동계에선 정부의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신고했을 경우 뒤따를 불이익,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녀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출산, 육아휴직 사용 후 일정기간 안에 퇴사자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익명 설문조사,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즉시 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이 병행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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