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
생활 밀착 지원... 변호사 34명서 현재 67명 활동
북한이탈주민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헤어질 의사를 밝힌 그는 홀로 자녀를 양육했지만, 헤어지지 않겠다는 전 남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접하고 지원변호인을 연계해 줬다.
지원변호인은 A씨의 신변보호담당관과 함께 경찰을 찾아 스마트워치 교부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얼굴이 인식되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도 거주지에 설치했다. 지원변호인은 전 남편의 협박 등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 B씨는 탈북 과정에 겪었던 트라우마와 만성 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다. 자녀 수입에 의존해 근근이 살아가던 중, 자녀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 급한 마음에 빚까지 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B씨 수중엔 2만 원이 있었고, 생계를 도맡았던 자녀는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였다. B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마음을 추스린 B씨는 법무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과의 연계를 요청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지원변호인은 B씨 자녀 사건을 직접 맡고, B씨가 떨어져 사는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다. 외부와 교류도 없이 지내던 B씨를 위해 3개월째 매일 아침 덕담 등을 전해주고 식사도 함께 했다. 그제야 B씨는 안정을 되찾았다. B씨는 지원변호인을 '한국에서 생긴 친동생'이라 불렀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씨와 B씨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이었다.
지원변호인제도는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경제적 곤란과 질병, 법률문제 등으로 복합적 위기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체계다.
2020년 7월부터 1년간 수도권 11곳에서 변호사 11명이 참여하며 시범운영하다가 2021년 전국으로 확대 및 정식 도입됐다. 2021년 34명이던 지원변호인은 현재 67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사각지대의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변협 및 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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