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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40억 번 곳도 있다…신림동 '모텔 성매매'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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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40억 번 곳도 있다…신림동 '모텔 성매매'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3.04.16 14:35
수정
2023.04.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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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화대 등 대가 지불하면
보도방이 여성 보내는 '여관바리'

현장 단속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현장 단속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숙박업소와 연계된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관악구 신림동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성매매 종사자 15명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보도방 업주 2명을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4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보도방 업주 중엔 조직폭력배 출신도 있었다. 마약투약 혐의로 도주한 보도방 업주 1명은 계속 추적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性)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지역 업소 대부분이 성매매에 가담해 불법 영업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봤다. 실제 관악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A모텔은 성매매 알선 대가로 20년 동안 30억~4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3채를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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