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의총서 김병욱·김회재 "단순 폭행 등까지 면허취소는 과해" 이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의료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벌이 과하다"는 반발이 분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생겼다.
1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지도부가 단독 처리를 예고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1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김병욱·김회재 "단순 폭행 등까지 면허취소는 과해" 이견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그간 법안 심사에 관여할 수 없었던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내놨다. 금융권 출신의 김병욱 의원은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성범죄와 강력범죄까지 넓히는 것은 찬성이지만, 단순 폭행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주장했다고 한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감정평가사 면허 취소 기준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만 국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의 김회재 의원 역시 "판사가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면허 박탈로 이어지는 점을 의식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 역시 김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복지위 의원들 "2년 넘게 논의한 법안...관련 단체 의견도 청취"
이에 법 개정을 주도한 전·현직 복지위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의총에서 "2년 넘게 논의한 법안이며, 그동안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 추진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물론 강병원 의원 등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은 현재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재안과 비슷...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듯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확인되며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낸 바 있어 여야 합의 처리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당정의 중재안을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어 원내 지도부는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