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도의원 발의, 청년정책 수혜자 14만명 증가
전남지역 청년 상한 연령이 39세에서 45세로 높아진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호진(나주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 청년 인구는 53만 4,000여 명에서 14만 3,000만 명가량 증가한다.
김 의원은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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