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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판사가 10대 여중생 직권으로 법정구속...험담 이유로 옥상서 30분간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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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판사가 10대 여중생 직권으로 법정구속...험담 이유로 옥상서 30분간 집단 폭행

입력
2023.04.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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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지지고 씹던 껌 머리에 뱉어
구속된 주범 "보호관찰 중 재차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살 어린 여중생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중 한 명은 재판 도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재판장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 심리로 열린 A(17)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울산에 있는 한 PC방 옥상에서 당시 중2였던 C양의 뺨을 20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30여 분간 폭행했다. C양 머리카락에 씹던 껌을 뱉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겼다. 사건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았다.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변호인 주장과 달리 가해자 중 주범인 A양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소년원을 다녀왔다. 보호관찰 기간에도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분노조절 장애 약 복용을 중단한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사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에 앞서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건 이례적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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