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
모친 명의의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다른 가족의 신고로 2년 5개월 만에 백골의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생전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당뇨병 약을 처방받는 등 보살폈다"며 "피해자가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숨지고 다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노인복지법상 방임), 연금을 부당 수급한(기초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8개월간 매달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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