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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방조' JMS 2인자 등 조력자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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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방조' JMS 2인자 등 조력자 6명 영장

입력
2023.04.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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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정명석에 무고 혐의 추가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세계선교본부. 금산= 연합뉴스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세계선교본부. 금산= 연합뉴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김지혜)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가명)씨 등 JMS 관계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JMS 총재 정명석의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 여성들을 정명석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관계자들도 정명석 범행에 조력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하고, 월명동 본산과 피의자들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에서 17차례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과 정조은씨 주거지 및 경기 분당 소재 교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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