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처 칸막이 없애야 행정수준 높아져”
원희룡 “정보공개, 개인정보 균형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택 실거래가 제공” 요구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절충점을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것이다.
원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같은 날 SNS에서 "국토부가 기본적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 주택 실거래가)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산하 구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된다”며 “국토부는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를 하니, 결국 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원 장관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이를 향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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